한준수 충남 연기군수는 1992년 8월 31일, 같은 해 3월 24일에 치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벌인 관권·금권선거 비리를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폭로하였다.

한 군수는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내무부장관과 충남도지사의 지시로 군수에서 이장까지 공무원조직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는 유권자 개인별 성향파악 명부, 돈 매수실태, 대선대책보고서, 선거용으로 살포된 수표 등 증거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한 군수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남도에서 받은 2천만원과 군에서 자체 조달한 4천만원 및 당시 민자당 후보가 낸 2천 5백만원 등 총 8천5백만원 중을 총선 직전 7개 읍면 196개 마을에 각 10만원씩, 친여 성향의 2,100만가구에 각 3만원씩 읍장과 이장 등 행정단위 조직을 통해 살포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증거물로 충남지사가 내려보낸 선거관련자금 2천만원 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등 공문서 15종을 공개했다.

정부에서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그 해 말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흑색폭로라면서 고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인사 불만에 의한 작위적 폭로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들 있었기 때문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을 탈당하고 중립을 선언했고, 중립내각이 출범했다. 그의 공익제보는 관권부정선거의 실태를 뒤늦게나마 드러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종국 당시 충남도지사, 여당 후보와 함께 한준수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한 군수는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고초를 겪었다. 다행히 같은 해 8월 한 군수는 사면복권되었는데, 양심선언의 대가로 파면되었기에 연금의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