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8, 2015 - 14:46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Tags 건정심 차등수가제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1169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11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