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22, 2015 - 13:48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조사와 폭스바겐의 향후 대응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적인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