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법 제정이 아닌 어떤 협력을 상상할 수 있는지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겨레 신문에 2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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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 클릭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여야가 협의해온 북한인권법이 일정하게 합의점을 찾은 듯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원리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점도 이상하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두루 인지되는 시기인데도 한국 국회는 뒤늦게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지적은 정당한 방식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수단은 인권의 목적, 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반인권적이다. 이제는 북한, 나아가 한반도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에 졸속 합의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그러한 목표에 충실하지 않다.

한반도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른 갈등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인권관계에서도 평화 지향적, 협력 지향적 개입이 가능하다. 즉 ‘남북한 인권 협력’의 길이다.

우선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적대적 개입 전략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적대적 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군사적 대립과 적대관계가 엄존한다. 반면 남북한 인권 개선 협력은 큰 국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인권 개선 노력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협력하기 시작하면 상호 신뢰 구축에 큰 기여가 된다.

인권 분야에는 잘못을 질책하는 방식만 있는 듯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군비 감축에 동참할 의무, 평화의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할 의무, 한 나라가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조직화해야 할 의무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인권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프레임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대입한다면 북한 정부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인권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남북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실용적인 도움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존 유엔 제도에 존재하는 인권 협력 수단들을 사용해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남북한 인권 대화 창구를 만들고, 평화적·협력적 인권 대화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남북한 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방안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고 교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적이거나 비공식 채널의 인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 협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남북한 대화를 제안하고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 개방한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등 이른바 ‘비정치적’ 인권 의제부터 시작해서 인권 대화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인권 문호를 개방한 데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이런 협력적 인권 접근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해법은 법안이 아니라 인권의 총체적 원리와 그에 충실한 인권 정책과 의지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