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 9.13 기자회견 때 발표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 문안’은 지난 4.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보고 자료로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임. 따라서 ‘최종 조정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는 사실상 지난 4.8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의 내용을 잠정 합의안으로 추정됨. 실제로 정부는 4.8 논의 초안과 9.13. 대표자회의 결과인 조정문안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이하, 노사정합의문(안))이라는 제하(題下)의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함. 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노사정합의문(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노사정합의문(안)은 ▽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 길 낭떠러지로 내 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며, ▽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청년고용 포기 노동개악’이며, ▽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책임전가 노동개악’임.
□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 첫째,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채용, 인사평가,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둘째,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물꼬를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키로 함으로써 실제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셋째,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경우도 ‘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후퇴한‘개악’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안(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넷째, 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좋은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요약하면 이번 9.13 노사정 잠정 야합안은 ‘노동개혁’의 취지와 목적으로 선전되었던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주고, 기간제와 파견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물꼬도 터줬으며, 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하지 않음.
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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