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 추모집회 CCTV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도 안해
일시 및 장소 : 9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15년 5월 6일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를 감시·촬영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의 교통용 CCTV를 불법사용한 서울경찰청장을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음
-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제출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음 
- 이에 반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는 강경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고 교통용 CCTV 불법 전용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불법감시 및 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고발사건 수사 촉구>
○ 일시와 장소 : 2015년 9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 주최 : 416가족협의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 세월호 유가족 , 박주민(고발 대리인,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