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감원, 언제까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사태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비호만 할 것인가?
신한사태 벌써 5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사찰 범죄에 대해 엄벌 조치해야
9.3(목) 오전 10:30 대검찰청 현관 기자브리핑 : 검찰의 직무유기 항의방문,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감찰 청구, 3차 고발장도 제출(최근에도 4인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 저질러)
9월 2일이면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지만, 금감원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 이 사건 담당검사 배문기)는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라고들 합니다. 이른바 ‘신한사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밝혀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 곳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다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 금융조세조사3부)가 왜 신한사태 앞에서는 이렇게도 숨죽이고만 있는지 우리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봅니다.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칫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이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2014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신한사태 관련 고발단체인 참여연대를 두 차례나 불러 아주 자세하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도 여러 차례 불러 역시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한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기소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0년 9월 2일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5년이 되도록, 그리고 경제․금융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2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내부 공작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실을 보여주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폭로하고, 이일을 검찰에 고발(2014년 10월 14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들려온 소식이라고는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부터 한 것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서는 안 되는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신한사태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금감원이 2013년 7월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 후인 2013년 가을에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한은행의 대규모 고객계좌 불법 조회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가 있었고, 2014년 가을에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비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과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이미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당국이 신한사태를 전후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서울중앙지검 담당 조사부에 대한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며, 최근까지도 발생한 신한은행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의 피해자 4인을 대신해 3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3.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4.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