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전보장법제에 반대한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 NGO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하는 안전보장법제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표명하며 이를 반대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해 다대한 인명희생과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그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았다. 일본은 70년 전 패전하면서 스스로 일으킨 전쟁의 희생에 대한 깊은 반성 아래에 군국주의와 결별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 헌법9조에 근거한 전쟁포기를 세계를 향해 약속했다. 이 '부전의 맹세'를 기초로 지난 70년간 적어도 일본이 해외에서 전쟁행위에 참가한 적은 없었다.
현재 일본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전보장법제는 일본이 미국과 그 외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타국간의 전쟁에 스스로 참전해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 국제평화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타국의 분쟁에 탄약운송을 포함한 무력행사와 일체가 된 병참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려고 한다. 법안에는 이러한 일본이 참가하는 무력분쟁, 군병참 활동에 어떠한 지리적한정도 없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사정거리에 넣었다.
일본 헌법학자의 대부분이 이 안보법제는 헌법9조에 반한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국민의 다수가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올해 7월에 법안이 채택되어, 법안은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전쟁행위로 인해 다시는 사람들이 죽이고 죽는 관계가 되는 것,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과에 말려드는 것에 우리는 강하게 반대한다. 또한 일본의 전쟁행위가 중동, 아프리카 등 전쟁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일본이 살육의 가담자가 되는 것 역시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전쟁과 이른바 테러온상이 되는 빈곤, 격차, 차별, 인권억압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의 분쟁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해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 수는 없다. 지금 군사화·폭력화는 세계 속에서‘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주의가 불완전하더라도 국제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이 평화주의를 국제사회전체가 보완, 확산해 가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에 다시 한 번 지금 일본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안보법제는 국제시민사회의 희망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2015년 8월 31일
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JVC) / Japan Overseas Christian Medical Cooperative Service (JOCS) / Japan Campaign to Ban Landmines (JCBL) / AYUS International Buddhist Cooperation Network / NGO NESTEP / Shanti Volunteer Association / Nonviolent Peaceforce Japan / The Sloth Club / FoE Japan / Human Rights Now / YMCA Japan / Alternative People's Linkage in Asia (APLA) /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 / Japanese Committee for the Children of Palestine (JCCP) / Africa Japan Forum / Earth Tree / Mekong Watch / Japan Iraq Medical Network (JIM-NET) / Services for the Health in Asian & African Regions (SHARE) /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 피스보트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