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하라
-고가 사치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 고소득층과 자동차 기업에 혜택-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는 세금감면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 선제되야-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의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외부불경제의 교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다. 특히 세계적으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시점에서 승용차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이다. 또한 가방, 사진기 등 고가품에 대한 세금 인하는 결국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혜택을 주어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부족한 누진성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를 약화 시킨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 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이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꼴이다. 방향용 화장품, 즉 향수는 기초 생활 필수재로 보기 어렵고 주요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다. 미약하나마 고급시계, 사진기, 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세제의 누진성 강화에 역할을 했던 것마저 없애 버린다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고 명백히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이다.
둘째. 승용차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외부불경제를 악화 시키고 승용차를 살 수 있는 특정 계층과 자동차 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다. 따라서 이는 외부불경제 교정을 통해서 시장실패를 만회하는 역할이다. 이를 경감한 다는 것은 소비촉진이라는 명분하에 승용차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괄적 세율 경감으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행태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에쿠스는 200여만원, 현대차 쏘나타는 47만원이 경감되어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세는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이다. 승용차는 가격이 최소 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고가 품목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 보다는 차를 살 여력도 없는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늘어 난다면, 당연히 특정 자동차 기업에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낮춰 기업의 이익을 도와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는 소비촉진을 명분으로 한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세 기능을 약화시키고 외부불경제 조정기능을 무력화하는 대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별소비세 경감 대책은 부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누진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그나마 교정하고 있는 것이 개별소비세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소비촉진을 위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촉진을 개별소비세 완화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근무여건, 근로빈곤, 소득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오히려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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