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20, 2015 - 09:30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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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