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
환불·할인 안되는 ‘모바일 쿠폰’
“상품권법 폐지… 통제 수단 없어”
- 주요 영화관·온라인 쇼핑몰 11곳 중 6곳 “환불 불가능”
- 약관에 처벌 규정은 빠져
- 업계 “구매자 누군지 모호”
ㄱ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로부터 모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2인 이용 상품권을 선물받아 이른 아침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이 카드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영화관 일반관에서 성인 두 명이 영화를 보는 값은 평일 1만8000원,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1만2000원이다. ㄱ씨는 “딸이 정가대로 1만8000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입했다는데 조조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화가 나서 상품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가진 상품권 카드 뒷면에는 ‘본 카드는 구매 후 환불할 수 없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지난 6월 회사에서 생일 기념으로 모 베이커리의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받은 ㄴ씨는 “이미 친구나 가족끼리는 다 생일 축하를 하고 난 뒤라서 혼자 먹을 빵을 사러 갔더니 ‘차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3만원짜리 쿠폰이라 빵 3만원어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샀다. 백화점 상품권도 일정 금액 사용하면 차액을 환불해주는데 모바일 쿠폰엔 그런 것이 없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사진),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등장하고 있지만 할인, 환불 등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경향신문이 서울시내 주요 영화관,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상품권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6곳의 이용 약관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환불이 가능한 6곳 중 3곳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받은 캐시나 상품권의 경우 환불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아예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곳도 3곳이었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웠다. ㄷ사이트는 상품권으로 충전된 캐시(온라인 지불 수단)를 환불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불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본인 실명 통장 사본 앞면을 복사해 회사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구제 조치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모바일 상품권도 지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잔액 60%가 남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고, 상품권법이 규제완화 과정에서 사라져 통제의 법적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신유형 상품권 업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 등의 조치를 계속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용 상품권은 사기나 위변조가 많고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잔액 환불은 업체별로 각자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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