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9, 2015 - 15:16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상임활동가)
'지역에서의 인권조례의 의미와 역할 - 광주사례를 중심으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정책실장)
'제주지역 인권조례안 제안 설명' 발표가 끝난 후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 강병삼 변호사,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