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상임활동가)

'지역에서의 인권조례의 의미와 역할 - 광주사례를 중심으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정책실장)

'제주지역 인권조례안 제안 설명' 발표가 끝난 후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 강병삼 변호사,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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