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외면 받는 문화누리카드

 

백화점의 ‘배짱’에 가맹점은 ‘눈치’만

 

지체장애인 ㄱ씨(41)에게 독서는 몇 안되는 삶의 즐거움이다. 젊은 시절 사고를 당한 뒤 10년간 누워 생활해온 ㄱ씨는 TV를 보는 것 말고는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ㄱ씨는 몇 년 전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사업을 알게 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전시·영화를 관람하고 독서·음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복지 카드다. ㄱ씨는 활동보조사에게 책을 사다줄 것을 부탁했고, 책이 도착하는 날은 ㄱ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날과 같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ㄱ씨의 독서는 암초를 만났다. 서점을 다녀온 활동보조사는 “서점에 갔더니 이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해당 서점은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에 있던 유명 대형서점이었는데 최근 인근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전했다.

 

이 서점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입점업체가 백화점 측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백화점의 가맹번호로 분류되는데,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ㄱ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는데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서점들이 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지 않는 곳 역시 많아지고 있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29일 “백화점 측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백화점 단말기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고, ‘을’인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야 할 때가 많다”면서 “문화누리카드로 책을 사러 온 고객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은 백화점 측이나 가맹점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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