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당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장학재단 제공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총 412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14조여원이었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1천억여원 가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했다.

법적 조치는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연체자 등에 대해 들어간다. 

2009년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649명으로, 채무액은 36억7천400만원이었다.

2010년 1천348명(채무액·84억2천600만원)으로 증가한 이 수치는 2011년 잠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6천552명(453억9천600만원)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이는 5년 사이 인원은 10배, 채무액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법적조치 별로 살펴보면 가압류가 2009년 311명(19억3천800만원)에서 2014년 458명(48억3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송의 경우 2009년 337명(17억3천100만원)에서 2014년 6천86명(404억8천3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또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2013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이 많아져 소송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돼 전체 소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어 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한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된다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니 학생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학자금 장기 연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높은 대학등록금인 만큼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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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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