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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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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