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기설비 기준에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공기질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이 같은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면서 “게다가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 역별 공기질 측정 정보(2013년 5∼9월 측정)’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은 1호선 시청역 승강장이었고, 동대문역 대합실과 신림ㆍ충무로ㆍ사당역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실내 활동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기사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31545568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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