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27, 2015 - 09:11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징역·금고 (뉴시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 및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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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6_001018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