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현황 소개

 

엄승재 l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팀장

 

설립배경과 운영체계

 

2011년 1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박2일 현장탐방 시(신림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제안에 따라 (가칭)서울복지법률센터 구성 자문회의가 2012년 1월 구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등 3인과 민간 자문단 6인 이상 9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행정소송 포함 여부 등 업무범위 및 조직 설치를 서울시 내부에 둘 것인지 따로 위탁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다가 결국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2012년 7월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부서로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8일에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에서 그치는 한계를 탈피하고자 공익소송 기능을 추가하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재출범하였습니다.

 

공익법센터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현황

 

사회복지 공익소송 주요 추진내용

 

현재 공익법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승소)

[사건 개요] 육아휴직기간 중인 원고가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 혼자 해외 출장을 보낼 수 없어 2살 아이와 함께 가족 전체가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출국 직전 아이가 아파 외조모에게 아이를 위탁한 후 부부만 출국한 사건에서, 아이와 비동거하는 육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안 된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 100% 추징금 총 1,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고심 소송대리를 진행 중입니다.

 

(2)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소송(승소)

[사건 개요] 항공사 퇴사자가 어학원에 재취업하기를 원하여 어학원 채용공고에서 1차 탈락 후 같은 어학원에서 직역을 달리하여 채용공고를 하자 이에 재응모한 사건에서,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한 것은 ‘적극적 구직노력’에 해당하지 안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시킨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3)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77세의 독거노인입니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만 친자가 아닌 자가 부양의무자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수급자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소송입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관련 이혼

[사건 개요] 3차례의 암수술로 생활고에 처한 원고가 17년 전에 가출한 남편과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여 수급자 지위를 확보하려는 소송입니다.

 

(5)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부여토록 하자는 기획소송

[사건 개요] 대법원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라도 급격히 시력이 저하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그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장애연금의 수급권 부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장애연금의 수급권 요건을 넓혀서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연금공단에서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좁게 인정하고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소송입니다.

 

(6) 빚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소송: 상속재산 파산

[사건 개요] 부채 상속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빚 대물림 방지는 센터에서 향후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음. 본 사건은 문해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원고가 일단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심판 결정은 받았으나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소송입니다.

 

(7) 한부모 양육비 청구

[사건 개요] 자녀 2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8) 장애인차별 인권위진정

[사건 개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에서 월 정기주차 신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장애인주차할인혜택적용을 언급하자 아예 주차장 월 정기주차마저 거부당한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지원하였고, 주차장 측으로부터 정기주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9) 사회보장시설의 고용보험료의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1건)

[사건 개요]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으면 고용보험요율이 높아지는데, 여러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시설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개별 시설이 아닌 법인 소속의 전체 시설 단위로 종사자 수를 합산하여 고율의 고용보험요율을 부과한 사건에서,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단위로 종사자 수를 산정하여 저율의 고용보험요율을 부과해 달라는 소송으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운영 : 92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4. 7. 15.부터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운영되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저소득층 서울시민을 위하여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고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 대리인에게만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등만이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해당 됩니다. 현재 92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중 채무자대리인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부업체로 한정된 범위의 확대를 꾀할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변호사 지원

 

2015년도 중점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풀뿌리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나눔과나눔, 홈리스공동행동,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변호사를 1주 1회 정도 파견하여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법률 상담/자문 현황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권리 제고를 위한 상담․자문은 2012년 7월 30일 개소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9,212건 정도 되고, 내․외부 역량강화 지원 복지법률자문도 384건 정도 됩니다. 특히 복지법률 분야 유관기관들의 내․외부 자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민관 연계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에 대한 시․자치구 공무원과 공동현장방문 및 자문 상시화를 통한 시민 권리구제(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 교육

 

복지법률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대상 보수교육, 찾아가는 다(多)행복 교실 운영(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시설 종사자 법률교육(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대상 교육 진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제도개선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 발간

   - 각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공유로 균형 적용 도모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건강권」 발간

     - 2015년 상반기 “빚의 대물림 방지권”,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권” 발간 예정

   ○ 제도개선 토론회 3회(육아휴직, 장애연금, 실업급여 제도개선)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공익소송 추진 관련 자문, 제도개선 방안 등 자문․심의 등 실시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간담회 : 제도개선방안 논의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실무위원회 및 선보장 후징수 TF 참여

 

  찾아가는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영등포 쪽방촌 일대 상담,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장애인가족 상담 등

 

향후 주요 추진방향

 

공익법센터는 2015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째, “빚의 대물림 방지”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경우 가족의 사망 이후 알지도 못하는 채무 변제 독촉장이 오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빚의 대물림 방지권 권리집 5월 발간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무료 지원하여 빚의 대물림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현장 파견(출동)을 통한 현장 중심 복지법률 지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찾아오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현장 출동 모델 발굴하여 ‘조언’이 아닌 ‘해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3개 풀뿌리 단체에 1주 1회 파견하는 사업 평가 후 변호사 파견을 원하는 단체들에 대해 공모를 통해 현장 파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복지 시설 등의 공익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공익신고 제보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