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