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왜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 제재를 연속 보류하는가?

-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제재도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손해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병행 조치해야
- 근본적으로는 통신당국이 나서서 SKT등 통신3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게 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SK텔링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보류했다. 지난 6월에 보류를 하고, 이번에 또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애초에 이 문제를 신고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특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제재를 연장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부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방통위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SKT와 SK텔링크의 잇따른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병행해서 조치를 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제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지난 6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조치를 할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이 일부라도 진행되면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시행여부와 그 정도를 감안한다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매번 그런 식으로 배려해주고 봐주기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의해 수시로 크고 작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핟. 즉, SKT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 소정의 피해 회복 조치 -> 솜방망이식 또는 봐주기 처벌 -> 또다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심각한 불법․부당 행위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기준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두고 피해 구제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링크의 알뜰폰 상품을 마치 SKT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철저히 속여서 가입을 받는 등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중대한 불법․부당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SKT와 SK텔링크가의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SKT의 SK텔링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SK텔링크는 최근까지도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하여 가입시켜놓고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청구하는 일까지 사실로 확인되었다.(별첨 : 참여연대의 7월1일 신고서 참조)

 

4.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이 SKT와 SK텔링크의 각종 불법․부당해위를 신고한 것이 작년 5월인데,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누가보기에도 통신당국이 SKT와 SK텔링크를 ‘봐주기’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SKT와 SK텔링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 다른 불법․부당행위에 비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와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왜 이렇게 SKT와 SK텔링크를 끼고 도는 것인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특히, SKT 등 통신재벌3사의 불법․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통위,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별첨 1 : 2014년 5월 첫번째 신고 내용 요약
※ 별첨 2 : 2015년 7월 두번째 신고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