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소파합동위 즈음 탄저균 기자회견
2015. 7.15. 탄저균 반입 및 훈련 진상규명,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195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배송되었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결과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15일,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12일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 27일 확인된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조사의 범위는 5/27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에 일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 미생물)의 민간연구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명백히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군축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성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단 국성원의 명단과 민간전문가 선발의 근거를 밝힘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합동실무단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SOFA 운영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과 위생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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