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하시겠습니까?
박근용 l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주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다녀왔다. 미술관 안내판에 있듯이,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있던 곳인데, 그전에는 이름이 국군보안사령부였다.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던 보안사가 왜 기무사로 간판을 바꾸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내부고발자 ‘윤석양 이병’ 덕분이었다. 보안사에 근무하던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1000여명의 정치인과 주요 시민사회인사들을 군이 사찰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몇 사람을 경질하고 간판을 바꿔야 했다. 윤 이병의 용기 덕분에 군사독재의 그늘은 조금 옅어졌다.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윤 이병 혼자였을까?
불법과 부패는 ‘침묵의 카르텔’을 배경 삼아 번성한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벌이는 불법과 부패는 더 그렇다.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고 주저하는 동안 불법과 부패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서고, 단 한 사람의 말에라도 귀 기울이는 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텐데 말이다.
세월호 침몰만 하더라도 그렇다. 법정에서 증언한 세월호 선원들에 따르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과적과승, 부실한 화물고박이 걱정돼 회사 관리자에게 “이러면 너무 위험한데요”라고 말을 했다지만 관리자들은 묵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도, 회사 직원 누구도 조직 밖으로 위험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되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의 내부고발자 등장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직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는 데 나설까 싶다가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동시에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나섰다가 괜히 나만 피해 보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정의에 대한 본능은 쏙 들어간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나서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쩌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끝나버리는 거 아냐’라는 의구심은 그 두려움을 더 깊게 만든다.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내부감사기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거나 회사들을 대충 봐주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들었으니, 이 의구심은 확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내부고발자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김기식, 서기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썩혀 두지는 않았다. 참여연대의 재작년 청원안도 한몫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인정 범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넓혔다. 다행이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가장 두려운 일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을 대신하는 경우나 언론사에 먼저 내부고발한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다음 국회를 기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만 잘 갖춰도 정부가 목소리 높이는 ‘부패와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도 막을 수 있다. 정치적 반대그룹 부패혐의 조사에 검찰을 동원하느라 힘쓰는 것보다, 국민안전처 같은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이 글은 2015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31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