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첫 주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주제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정부기관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실습까지 진행했는데요, 지난 2월 1일에는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회가 있었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생리대 지원금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교육 내용과 기준, 재학 중인 대학 내 캠퍼스 운영 비용 등. 흥미진진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과연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장유은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유은
이번 시간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총 4명으로 주제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금액 산정 기준, 서울대학교 전기 셔틀버스 사업 계획안, 성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 규정 근거, 성소수자 대상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경님께서는 청구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생리대 바우처 지원하는 금액은 1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최저가를 고려했을 때 해당 금액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리대를 한 가지 종류만 산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 기준과 근거 그리고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산정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생리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것과 회의록도 없이 결정된 것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했으며 현 제도조차 열악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 여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과 규정 근거 요청한 사유는 21년 기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3년 내로 60% 이상으로 확인되며 2013년 4월경에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70%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기본교육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보도된 것을 고려하여 2023년 새로 변화된 성범죄자 교육에 대해 깊이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 결과 13년도에 보도된 100시간 추가 편성은 반영되지 않아 40시간 기본교육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으로 규정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 능력, 성격, 학습 스타일, 치료환경 등에 적응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새날프로그램(성폭력범죄자) 매뉴얼에서는 ‘40시간 수강명령병과자’를 기본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법적인 근거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 제6조에서 수강명령 등의 총 시간은 8의 배수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실제 법원에서 부과되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40시간인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을 40시간으로 설정한다.
40시간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설정했다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13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추가한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원님께서는 이전 서울대에서 지원했던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기 셔틀버스 사업 예정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준서님께서는 성소수자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결과 반복되는 내용과 1~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과연 대상자를 적절히 고려한 것인가?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1~2시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통해 현 사회 제도에 대해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논의해야 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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