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
개수 | 면적(km2) |
절대보전무인도서 |
140 |
7.339215 |
준보전무인도서 |
550 |
12.660302 |
이용가능무인도서 |
1,208 |
16.457324 |
개발가능무인도서 |
273 |
17.072741 |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
2 |
0.147057 |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 4 |
0.628228 |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