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