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배라면서도 정무특보 겸직 허용한 국회의장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공익활동이라는 주장, 납득할 수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6/22),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혹여 이번 결정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결부되어 국회가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 허용 결정의 근거로,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쇄신특위는 2013년, 의원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이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국회 개방이나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정의화 의장이 최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비공개나 이번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서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번번이 정부의 눈치 보기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 삼권의 한 축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스스로 제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