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753461/in/dateposted/" title="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 rel="nofollow">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753461_b540c4321c_z.jpg" width="640" />

 

  • 오늘(8/24)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 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1년 7월 12월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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