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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비리사건을 수사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사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판사(당시 서부지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모도, 누설도, 직원들에게 정보를 빼내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방패막이로 들고온 '사법행정'은 실제 사법행정의 의미와 무관하게 법원의 입맛대로 사용되는 기표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심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2심 판결에 새로이 논평할 의미를 찾지 못해 1심 논평으로 갈음합니다.

 

1심 무죄 당시 참여연대 논평 다시보기▶️ https://bit.ly/3xZUfXg

1심 무죄에 대한 판결비평 보러가기▶️ https://bit.ly/3sz6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