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아진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고자 했던 내용을 11억 원으로 조정한 것일 뿐, 이는 명백히 부자감세이다.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높아진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종부세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집값이 훌쩍 높아져버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 뿐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주택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자 축소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산불평등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정책으로 위기에 당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내팽겨치고 부자감세 추진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세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종부세 후퇴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PyHPD-3zPUbQzhlsRr5u0y8abKBBk6E70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