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8000억원 국민혈세 투입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PMI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비공개결정은 공적자금 투입된 사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계획에 대해 3개월 정도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PMI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9일과 13일 ▲산업은행이 확정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PMI,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에 대한 산업은행 검토보고서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7월 22일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7월 28일 산업은행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득이하게 비공개 한다”라고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우선, 8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혈세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통합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본다. PMI 계획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항공MRO산업의 독자적 발전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면 통합의 결과가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 보다는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독점이윤과 특혜,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6월 16일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료를 보내, “PMI 계획 수립 시 FSC 및 LCC 지배구조, MRO사업 발전방향, 고용·항공운임·협력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여, 산업은행이 언급한 내용이 PMI에 최종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 결국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스스로 발표한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한항공과 총수일가의 특혜가 아닌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PMI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에서 면밀하게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은행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재벌그룹과 총수일가에 자금만 지원하는‘재벌정책자금 지원 은행’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끝”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