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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26) LG전자 이사회에
LG전자의 조직적 부정채용은 현대판 음서제, ‘공정’의 가치에 역행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정·관계 유착관계, 공적의사결정 왜곡할 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LG전자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을 관리했고 그에 따라 채용된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다면, 이는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정관계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을 부정채용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LG전자 신입사원 부정채용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8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철학과 ESG 가치 훼손, LG전자 이사회 차원 책임져야
참여연대는 LG전자가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영철학으로 표방했고, 올해 4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업윤리를 강조해왔는데, 부정채용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맺은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LG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외부의 호평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평가가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기업의 무형 가치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부정채용에 따른 기업의 가치 훼손에 책임이 크다는 주장 역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LG전자 이사회에 (1) LG전자 전사차원에서 발생한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및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조치사항,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2) LG전자 부정채용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여부 및 그 내용, (3) LG전자 부정채용 사건을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 여부 또는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기업이 겉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이와 모순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기업 스스로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1Cx5hppd1ipAWZtcJhu04M9TfAZqeEWrqG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LG전자의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및
부정채용 관련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 본사 채용팀은 2014년 3월 최고인사책임자(CHO) 주도 아래 ‘GD(관리대상) 리스트’라는 문건을 생산한 후 2019년까지 사회 유력인사들의의 친인척과 지인 채용청탁을 관리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채용청탁자에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세청 간부, 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 SK텔레콤 사장, 기업은행 부행장의 가족들이 이름을 올렸고, LG그룹 내에서도 권영수 (주)LG 부회장, 남용 전 LG전자 부회장 등 고위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역시 관리대상 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사기업의 채용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유력 인사들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고 반칙을 용인한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관계 인사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치·관료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의 이해에 영향을 줄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집행, 조사업무, 재판 등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의사결정 체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귀사는 정도경영의 원칙 하에 윤리경영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표방하는 경영철학을 표방해 왔습니다. 또한, 귀사는 2013년 12월 준법조직을 CEO직속의 으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리스크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예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2021년 4월 ESG위원회를 신설했고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사의 이러한 가치·원칙 표방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공정과 준법정신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를 준수하겠다는 기업 자체의 약속을 모두 저버린 것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지난 위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도경영과 ESG 가치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LG전자 이사회는 경영진의 기업운영을 감독·견제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LG전자의 경영철학과 무형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며 단지 이번 부정채용 관련자의 처벌을 넘어 LG전자 이사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 질의사항 --
질의1. 언론에 보도된 바, 귀사에서 이루어진 사회 유력인사 채용청탁관리는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 1-1. 만약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 1-2.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1-3.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2.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방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2-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선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귀사의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1.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계획 중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3-2. ‘관리대상(GD) 리스트’ 문건 작성·관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부정채용 입사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