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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