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7, 2021 - 22:40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kT-YPI_ukruBxKPnpqXo9Sp80ZCaJ8KJnQ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