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 조합, 하청업체 등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사 해야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할 감리조차 건축주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도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계약을 허용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변명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의 불법 뇌물 수수 등도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또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반면 원치않는 재개발로 세입자 등 원주민의 내쫓김과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라도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1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