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폭격은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되어야
히가지 부국장, “밀집 지역 내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 또한 조사되어야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가자 지구 내 자행된 이스라엘 군의 반복적인 폭격과 관련하여, 이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공격이고 민간인의 생명을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5월 16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습 사례 중 하나였다. 이번 사태로 아부 알우프(Abu al-Ouf)와 알코라크(al-Kolaq) 가족 소유의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번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al-Shifa)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알웨다(al-Wehda) 도로가 차단됐다. 가자 지구 내 사망자수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하여 최소 198명 이상이며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최소 2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바에 따르면 공격이 기록된 시점에 인근 지역 내 전투기나 다른 군사 목표물은 없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가정 집을 폭격했고 일부 사례에서는 거주하는 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일련의 사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끔찍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래 기록된 사례 모두, 민간인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가 없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목표물을 구분하고 군사 목표물만 공격해야 한다. 공격 시에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적인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과 같은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스라엘 군은 경고 없이 가정 집들을 노골적으로 폭격했다. 이는 2007년부터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로 인한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이스라엘군이 잔혹하게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히가지 부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불균형한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상황을 조사 중이며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1]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불처벌로 인해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그간 기록되어온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공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말했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의 거주민 건물이 파괴됐다. 가자 지구 소재 팔레스타인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건물 94동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집이 파괴되어 2,500명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Beit Lahia)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국제앰네스티에게,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고 모두 숨진 상태였다. 폭격 이후 다른 주민들은 탈출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다.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분쟁 당시 가정주택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주택 등 민간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포는 정밀 조준이 어려워 무기의 성격상 무분별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주의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1. 보편관할권(국제앰네스티): 국제 관습법상 개념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나 국제적인 우려를 낳는 범죄 행위로 자국 법을 위반한 경우, 이 용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국의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