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Democratic Voice of Burma)’ 소속 기자 민 니오(Min Nyo)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니오 기자는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에 의거하여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법으로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또는 그걸 가능성 있는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의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는 언론과 활동가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에머린 길(Emerlynne Gil)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민 니오 기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의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자의적 구금, 협박, 체포 그리고 총격까지 당했고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며, “민 니오 기자를 포함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및 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오 기자는 올해 3월 3일 미얀마 바고 지역의 프롬(Pyay)라는 도시에서 체포됐으며, 소속 언론사인 DVB에 따르면 니오 기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DVB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시작한다. 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