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국회 산자위 의원들 전원에게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청회 개최여부 회신기한은 3월 12일(금) 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의원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 오히려 벤처 투자의 위축, 소수주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고, 자칫 추후 재벌에게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볍게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말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문제가 되는 법안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4. 국회 산자위의 역할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 산자위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산자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깊히 인식하시어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8.

경제민주주의21•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0308_공문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에_대한_공청회_제안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