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2/18)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손잡고)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는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개요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회가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을 개정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1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도 종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LO 기본협약 비준과는 별개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도 지난 1월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조법 일부가 ILO 기본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미룰 이유도 없고,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