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임직원 1심 무죄 선고, 무엇이 문제인가?

 

[caption id="attachment_21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SK케미칼ㆍ 애경산업ㆍ이마트ㆍ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피해자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19일)은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더불어 환경보건학계 전문가단체인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1년 정부역학조사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맡아 온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홍 박사의 입장문을 소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붙임 자료로 첨부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1. 개요
  •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가습기메이트 문제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 일정 : 1. 19(화) 오전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1부 : 전문가단체 입장 발표
  • 한국환경보건학회 성명서 발표
    : 양원호 회장(대구가톨릭대), 김성균 교수(서울대)
  • 이규홍 박사 입장문 소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 2부 : 전문가 기자회견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붙임1.  가습기살균제 CMIT/MIT 판결에 대한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성명서

▣ 붙임2.  이규홍 박사의 CMIT/MIT 재판 판결문 내 독성 연구 결과 부분에 대한 입장문

▣ 붙임3.  백도명 교수의 1차 판결에 대한 의견

▣ 붙임4.  이종현 소장의 1차 판결문에 대한 검토의견

▣ 붙임5.  박동욱 교수의 1차 판결에 대한 의견

▣ 붙임6.  최예용 소장의 의견

 

[caption id="attachment_212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 붙임1.

 

가습기살균제 CMIT/MIT 판결에 대한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성명서

 

지난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CMIT/MIT 제조-판매사의 주의의무 고지 결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유영근 부장판사) 이 있었습니다. CMIT/MIT는 원래 자극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CMIT/MIT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하면 인체피해가 우려됨을 사전에 인지했고 안전성 확인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제품사용과 폐질환 발생의 인과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었어야 했는데, CMIT/MIT의 질환 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뀐 것입니다. 부연하여, 본 학회는 판결의 주요논거를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음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출평가와 역학조사에서 다른 원인으로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과 응답과 관련된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1] 제품 사용과 관련된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1월 12일,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물실험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안적으로 활용됩니다.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Group 1 - Human carcinogenic) 인정여부는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지정됩니다. 실험동물의 증거나 기전적 증거(Mechanistic evidence)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Not necessary).[2]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1. 환경성 질환은 노출 비특이적이며 광범위함

개념적으로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로 발생되는 질병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출물질 특이적인 질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로 인한 질환은 과학 발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특정하고 이것이 CMIT/MIT 노출의존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의 재현 여부와 과거 연구 일부에 찾고자 했습니다. 사실, CMIT/MIT가 폐섬유화 촉발하고 다른 건강 영향과 관련된 실험과 관찰은 매우 많고[3] 더 많아질 것입니다. CMIT/MIT는 종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폐섬유화 이외 다른 다양한 건강 영향을 다양한 기전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규명하는 것은 과학이 할 일입니다.

  1. 과학적 방법론은 존중되어야

법원은 본안이 2018~2019년 수행된 추가 수행된 연구결과로 인해 다시 기소되었음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CMIT/MIT의 독성을 동물실험에서 살펴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CMIT/MIT에 흡입 노출된 쥐의 상부 호흡기에서 염증과 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CMIT/MIT가 물에 잘 녹고 자극성이 큰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담당 연구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실험동물의 하부 호흡기에 폐섬유화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호흡방식이 사람과 다름을 고려하면 폐섬유화 등 폐손상 유발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이 연구 기획이 의도적이었고 실험방법은 가혹했고, 해석은 편향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CMIT/MIT로 인한 폐섬유화의 "인과관계" 입증은 불가 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저희는 유감을 표합니다.

 

(1) 가설에 대한 오해
 CMIT/MIT 성분이 PHMG 성분과 마찬가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일상은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연구방법은 이 가설을 검정하는데 타당해야 하고, 결과의 해석은 객관적이며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왜곡이나 누락이 있다면 비로소 편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CMIT/MIT가 어떤 독성을 일으키는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의도는 연구목적으로 타당합니다.

(2) 고농도와 가혹실험

인체에 적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노출 수준은 독성참고치(또는 기준치)로 불립니다. 인재와 참사에서 비롯된 경험이 아니면, 대부분 동물실험에서 그 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은 충분한 반응을 확보해야 하기에 아주 높은 농도부터 낮은 농도까지 수행하고 이로부터 무영향 농도수준을 관찰하거나 추정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동물의 것이기에 인간에 어떻게 적용할지 따지게 됩니다. 통상 인간에 적용되는 기준치는 종간차이, 종내 차이, 노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크게는 무영향 노출수준보다 100배에서 1000배 낮은 농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농도 노출 실험은 동물에게 가혹합니다. 그래서 대체 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이 아직도 표준입니다. 고농도 실험조건이라고 무시하면 세상의 독성참고치는 폐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일허용섭취량, 노출허용량과 같은 기준은 바로 그 가혹한 조건에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3) 가능성과 결정론, 그리고 의견서의 무게

판결문에는 공판에서 증언한 교수와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 질환에 따른 사 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세상 어떤 과학자도 결정론적으로 A가 B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은 주어진 정보나 현안에 대해 학문적 역량과 견해의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개인의 명예를 걸고 의견서로 제시합니다. 이를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될 것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영역입니다.

  1. 결론 - 과학의 영역과 법적 판단의 영역을 구별해야 함

본 안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지내고 있습니다.

  • 기소와 관련된 피고의 책임소재는 CMIT/MIT와 가습기 피해질환의 인과성 규명 에 있다. (여기서 피해는 폐섬유화와 천식이다.)
  • CMIT/MIT는 동물실험에서 위 질환이 재연되지 않았으며, 가혹한 실험조건에서 편향적 의도를 지낸 연구자가 수행하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질환과 관련하여 인과론적 관계입증을 할 수 없었다.
  • 위 물질과 위 건강 영향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기에 나머지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소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상기 삼단 논법적 논리는 전제가 틀리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CMIT/MIT의 건강영향에 대한 규명은 과학이 할 일입니다. 과학이 해야 할 일과 법이 해야할 일의 구분이 없어지면 갈릴레오 시대의 판결같은 오류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의 판결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물질과 건강피해의 입증이 아니라 피고의 범행의도와 행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엄격히 따졌어야 했습니다.

  • CMIT/MIT이 자극성 강한 물질임을 알면서 직접 흡입 가능한 제품에 적용했는가?
  • 제품개발과 상품출시 이후 독성 또는 유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는가?
  • 이상의 사실에 피고 상호 공모와 책임 회피의 행위를 하였는가?

이번 형사 재판의 판결 대상은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갖게 되는 본질적 한계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CMIT/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사)한국환경보건학회

 

▣ 붙임2.

이규홍 박사의 CMIT/MIT 재판 판결문 내 독성 연구 결과 부분에 대한 입장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 2021.1.12. 서울중앙지법의 가습기살균제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당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던 이규홍 박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요약문 ]

최근 CMIT/MIT 관련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판결에 서의 연구책임자의 증언이 원래 발언 취지와는 다르게 인용되거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증언 을 하였던 연구책임자로서 당시 증언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과학적 사실의 이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개요 ]

최근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사유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PHMG,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는 달리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현재와는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음도 시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많은 부분에서 저의 증언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증언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인용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단정적으로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판부에게 증언 취지와 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 여 CMIT/MIT의 독성연구를 했던 과학자로서 본래의 증언 취지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 증언의 취지에 대한 부분 ]

판결문에서는 여러부분에서 특정 시험들을 언급하면서 CMIT/MIT가 폐 내 염증 및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서 연구책임자인 저도 “CMIT/MIT는 PHMG와 달리 폐섬유화와 관 련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심문과 증언의 전후 를 빼고 저의 이 증언 부분만 따서 이야기 한다면, 이를 읽는 누구나 제가 ‘물질과 폐섬유화의 관계가 없다.’ 말한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문은 해당 연구결과로 한정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 시험에 한정하여 인과 성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식과 관련하여서도 판결문에는 “연구책임자인 이*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마우스 모델의 한계점,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연구 결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CMIT/MIT가 인간에게 천식을 유발 또는 기유발되어 있는 천식을 악화시킬 것 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통상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정설로 이야기 하고 있는 가설은 그것이 깨질 때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여지며, 항상 그 가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뉴턴의 역학으로 세상을 모두 설명하던 시절에는 뉴턴의 과학이 정설이며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원자의 세계, 미립자와 소립자 등의 세계에서 뉴턴의 역학으로 세상을 설명하지 못 하고 양자역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인류의 경험으로는 옳게 받아들여진 과학 적 사실들이 과학과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도전받고, 새로운 과학적 설명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우스모델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사람천식과 동 물에서 나타난 천식 유사증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마우스 모델로는 사람 천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들어가므로 상기도의 영향을 보지 못하고, 투여용 량을 흡입경로와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결코 기도 내 점적 투여로 물질이 폐손상 및 천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존에 일어났던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 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연구에서 CMIT/MIT를 기도내 점적투여하고 마우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조직병리, 폐세척액검사, 신호전달물질분석, 폐기능검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 다. 조직병리에서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천식과 유사한 소견들이 보였 습니다. 폐세척액검사에서는 천식질환염증에서 주로 작용하는 호산구와의 관련성이 보였습니다. 신호전달물질분석에서는 천식에서 중요한 제 2형 조력 T 세포와의 관련성이 나타났습니다. 폐기능검사는 미약 하지만 과민성반응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마우스 기 도내점적투여 연구에서 CMIT/MIT가 사람에서의 일어났던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우스는 천식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사람천식과 마우스천식증상을 같은 것이 아니라거나 일부 실험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신빙성을 부정하여도 또한, 100% 완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경험적으 로 인과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누적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 약 질문을 마우스실험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천식이 일어난 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지않고, 실험결과로 CMIT/MIT가 마우스에서 천식 유사증상을 일으켰는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하다.’ 라고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 전문가들의 증언에 대하여 ]

판결문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CMIT/MIT와 피해질환과의 인과성 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임상, 역학, 노출, 독성 등의 여러 과학분야 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종합하여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인과성을 설명해온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실험결과로 인과성을 얻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하나씩 분해하여 특정 실험결 과 하나로 한정하여 분명한 인과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심문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증언하지 못한다고 하여 판단에 배제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많은 학문적, 과학적 결과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 과로 인류가 오늘같은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번의 실험결과, 연구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여 인류의 역사적 결과물 에 한가지를 보태고, 이를 축적하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CMIT/MIT 연구 결과들도 한가지 한가지를 모아 과연 인과성이 있겠는가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것이 과학적인 것입니다. 조각조각 분해하 여 완결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해서 는 안될 것입니다.

[ 특정 결과를 전제하고 실험했다는 견해에 대해 ]

판결문에서는 1.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도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마찬 가지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 전제를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동물실험은 본질적으로 가정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 와야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하에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험과는 달리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합니다. 가습기살균 제를 통해 피해사실이 보고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과 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과학적 접근 방식에는 엄격한 조건하에 중 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엄격한 조 건은 없습니다.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립적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되고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엇을 해야할지 모 르는 상태라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방법을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부가 생각하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중립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 인과관계 인정 조건에 대하여 ]

판결문에서는 CMIT/MIT의 폐나 하기도에 대한 위해성 및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 CMIT/MIT 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 고, 2. 가습기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흡입을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3. 폐에 도달하여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야기 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물질이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 혹은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다고 하고 있고,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폐손상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흡입시키는 방법외에도 기도내점적투여로 물질을 폐로 이송키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CMIT/MIT를 기도내점적투여하여 마우스에서 천식유사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제2형 조력 T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식의 부류라고 하면서 물질과의 인과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말단세기관지까지 도달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기도는 후두 일부를 포함한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말단세기관지 및 폐포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기도 질환 특히 천식은 세기관지 말단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기관지의 증상 또한 매우 중요한 질환인 것입니다.

독성작용은 물질이 축적되어 직접 세포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만 생긴다고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이 주는 자극의 반복으로 인한 신 호전달 체계로 인해 독성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처럼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세포에 자극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줄 수 있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 기전에 신호가 전달되어 호흡기내 면역환경을 바 꿀 수 있고,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자극에 의해서 손상으 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에서처럼 독성작용을 지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마치면서 ]

저는 CMIT/MIT를 포함하여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을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PHMG나 PGH처럼 초기부터 인과관계가 분명한 연구결과를 보인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CMIT/MIT는 초기에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다소 어려운 물질 이었 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면서 또, 다른 분야의 과학적 연구결과 를 같이 검토하면서 점점 CMIT/MIT라는 물질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피해 질환들 간의 인과관계의 증거들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의 판결에서 사용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연구책임자로 서, 과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이런 과학적 연구결과들 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져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1.19. 안전성평가연구소 이 규 홍

 

 

▣ 붙임3.

백도명 교수의 1차 판결에 대한 의견

  1. 재판에 참여하면서, 사실의 판단과 특히 인과관계라는 개념의 검토에 대해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재판을 통한 법적 논증 내지는 다툼과 연구를 통한 학술적 검토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합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독성의 확인, 독성물질의 표적장기 도달의 확인, 그리고 도달한 양이 충분한 정도인지의 확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의 종합적 확인은 전형적인 위해도평가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해도 평가는 실제 그 독성물질의 영향이 충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확인되기 이전에는 평가에 사용하는 모델과 가정의 특성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양이라는 개념은 실제 상황에서는 속도, 농도, 누적량, 평균농도 등으로 매우 다른 지표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4. 학술적으로는 위해성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방식이 인과관계 판단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에 대해 일부 새롭게 제기되는 개념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반증과 종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학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가설을 놓고 반증되지 않는 사실들을 모아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5. 이와 같이 반증과 종합이라는 방식을 놓고 앞서 재판부가 고민하였던 독성이 확인될 것, 표적장기에의 도달이 확인될 것, 그리고 충분한 양일 것을 검토하는 경우 일부 동물실험에서 표적장기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 동물실험에서 천식의 기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실제 폐손상과 천식의 반증이 되지 못하며, 대신 단독사용자들에게서 폐기능검사상 확산능이 저하된 것, 폐손상 사례가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모아 양-반응 관계를 검토하면, 양이 아니라 농도가 용량-반응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 등을 통해 CMIT/MIT라는 독성물질이 폐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일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 붙임4.

이종현 소장의 1차 판결문에 대한 검토의견

  1.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70 page)

판결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물질자체의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해성이 인정되어 이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법을 따라서 수행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CMIT/MIT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2편의 논문과 1편의 보고서로 보고된 바 당연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위해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서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품에 CMIT/MIT가 소량이 사용되었고, 노출재연실험 결과 권장사용량 조건에서는 공기중에서 검출되지 못하다가, 최근 연구에서야 검출되었지만, 판결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결과 만으로 CMIT/MIT의 위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CMIT/MIT는 오래전부터 의약외품용 보존제로 사용한도 0.0015%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에어로졸 제품과 같이 흡입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도 위 한도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물휴지 및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에 사용되는 CMIT/MIT 포함 총 28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처럼 공기중에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제품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액상제품의 보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판결에서 언급되었듯이 보습용 스프레이처럼 에어로졸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 에어로졸 제품과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노출강도 면에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비교대상 제품이 에어로졸 제품이든 표백제, 세정제이든지 가습기살균제가 압도적으로 사용량도 많고, 사용시간도 길고, 사용빈도도 가장 빈번한, 그래서 사용강도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높은 제품이다. 따라서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를 염두해 둘 때 의약외품에서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이 허용되었다 해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CMIT/MIT를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하면서 제품안전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판결문의 결론과 달리 CMIT/MIT 제품은 사전 안전점검도 이루어진 바 없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관련내용은 2차 노출재연실험 결과보고서 부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의견서로 이미 제출하였다.

  1. CMIT/MIT의 물리화학적 특성(72 page)

“CMIT/MIT는 저분자 화학물질로서 체내분해성이 높아 체내에서 빠르게 반응한 후 빠르게 분해되고 대사산물 또한 독성이 매우 낮으며 신속히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서, PHMG, PGH의 물리화학적 특성(고분자중합체이면서 체내에 흡입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세기관지, 폐 등 하기도까지 도달하는 PHMG나 PGH와는 달리 상기도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하기도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규홍, 최O진 의 증인신문 녹취 인용)”

현재까지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화학분석 등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결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특별히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달했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얼마나 몸에 축적되어 있는지를 조사했던 것이다. 조사 결과는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분해된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이다.

주로 상기도에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하기도에 전혀 도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는 없다. 현재까지 하기도에 도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다. 입자상으로 존재할 경우 상기도와 하기도 각각에 어느 정도 침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한다. 그리고 단독사용자의 경우 폐기능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결과라면 추가실험을 통해서 하기도 도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노출재연실험의 결과 권장사용량의 10배 수준에서만 검출되었는데 이는 NOEC값인 0.34 ug/L의 1/25 정도에 불과한 값이고, “이를 1배로 환산할 경우 1/250 정도의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2차 노출재연실험 결과 권장사용량 조건에서 검출된 1.32 ug/m3 또한 NOEC값인 0.34 mg/m3에 훨씬 못 미치므로 “권장사용량 조건으로 공기 중에서 CMIT/MIT성분이 위와 같이 극미량 검출된 것만으로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흡입과 폐질환 혹인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46)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비강,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이 관찰된 결과는 있었으나, CMIT/MIT가 이 시간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 혹은 CMIT/MIT 성분이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

극히 낮은 수준에서도 독성영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흡입독성시험처럼 하루 6시간만 노출되고 18시간 동안 노출이 중단되는 조건에서는 하기도에 도달하더라도 빠르게 배출되어서 하기도에서 독성영향이 누적되어서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낮았지만, 낮은 수준의 노출조건에서도 하루 24시간시간, 일주일 내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로 20시간 4주간 노출시켰던 흡입독성시험의 경우 예상과 달리 2주 만에 기존 시험 조건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너무 독성이 커서 사망하기 전에 질환이 진전될 시간이 모자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장기간 동안 발암시험을 하는데 노출수준이 높은 경우 암이 발생하기도 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암을 발생시킬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한 예비실험을 통해서 발암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암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지, 의도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편파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암발생을 확인한 실험 결과는 비발암 물질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반증사례로 해석하지, 의도적으로 암발생을 유도한 편파적인 실험결과라고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1. 결론

-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위해한가?

위해하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되는 제품이다.

- CMIT/MIT가 말단기관지와 폐포 등 하기도까지 도달하는가?

도달을 의심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에어로졸로 존재하는 경우 하기도에 도달하는 비율이 적을 지언정 도달한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는 충분하다.

-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이 있는가?

마우스 대상의 기도점적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폐손상유발 가능성은 ‘CMIT/MIT는 폐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가설에 대한 명백한 반증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천식의 경우는 CMIT/MIT에 대한 직업적 노출에 의한 천식 발생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유발가능성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붙임5.

박동욱 교수의 1차 판결에 대한 의견

법원은 CMIT/MIT 독성 평가, 제품을 사용할 때 이들이 공기 중으로 발생하고 피해자 호흡기로 노출된 양 추정, 호흡기로 흡수된 이들화학물질이 표적조직(천식, 폐포)까지 도달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기전 등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과학의 크고 작은 불확실성과 한계를 무죄의 증거로 사용했다. 판결문 전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집단 건강피해의 원인을 찾아 헤맸던 건강피해 판정 프로토콜, 연구에서 맥락은 사라지고 몇 줄 한계점만이 선택되어 증거 부족으로 둔갑했다. 증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며칠 증언 중 확신하지 못한다는 몇 마디가 무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이번 CMIT/MIT 제품의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CCTV, 국과수 지원 없이 범죄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보다 더 힘들다.

결정적으로 11명 폐 손상자의 개별 인과는 평가하지 않았다. 기억 편견, 응답 오류, 개인 질환, 전문가 간 판정 불일치, 병리조직 부족 등 뭉뚱그려 11명 개개인 CMIT/MIT와의 관련 전체를 부정해버렸다. 사실도 왜곡했다. 법원은 “11명 대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이 많이 지나 제품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사용한 제품명, 구입처, 구입시기 사용기간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다(119쪽). 모두 2개월에서 11개월 사용하고 폐 손상을 입었다. 기억 오류가 일어날 수 없는 기간이다. 화학물질과 직업 노출이 없었던 아이들의 폐 손상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제품이 원인이 아닌 증거는 무엇인지?  CMIT/MIT 외 다른 원인이 있는지?

재판부는 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국내외 화학물질과 건강피해를 다투는 쟁송 역사에서 기업과 재판부가 늘 요구하는 주장이다. 이번 형사 재판도 똑같다. 역학자 데이비드 마이클스의 저서 《청부과학(doubt is their product)》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기업과 법원의 일부는 증거 부족과 불확실성을 근거로 더 많이 연구해서 엄격한 인과관계 요건을 채우라고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사라졌고 적극적 피해자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를 달성하는 방법은 없다. CMIT/MIT 건강피해를 두고 법원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형사판결하고, 전문가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의 가치판단과 과학 판단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사법화를 우려한다. 이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

▣ 붙임6.

최예용 소장의 의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SK에 대한 단죄 필요,SK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약 90%에 해당하는 PHMG와 CMIT/MIT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참사의 주범임, CMIT/MIT 성분의 애경 제품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의 피비상품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두 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한 제조원임.또한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인 cmit/mit 원료의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유공을 합병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을 인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연 책임기업임.2016년 검찰의 1차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때 각종 로비로 수사와 조사를 빠져나간 책임회피 기업임.2020년초 10명이 넘는 폐손상1,2단계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해놓고,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두얼굴의 기업임.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여러 계열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SK그룹 차원에서 아무런 책임있는 대처를 하지 않고 그룹 CEO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운운하며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임.

두번째로 많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엄벌 필요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파란하늘맑은가습기 7.9만개와 가습기메이트 163.7만개 등 모두 171.6만개를 판매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임.그런데 SK와 더불어 2016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빠져나갔고,2017-2019년 사이에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동향을 파악하고, SK와 공모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또한 미국 LA등에 대량으로 가습기메이트가 판매되어 해외에서도 사망 등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 판매기업임.

참고로 2016년 검찰의 1차수사로8개기업 12명의 제조판매 기업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2년6월에서 6년의 최종 실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해왔고 이중 8명은 모두 만기 출소했으며 현재 옥시 신현우 등 3명과 세퓨 오유진 1명 등 모두 4명이 수감중이다. 만기 출소한 8명은 롯데마트 3명, 홈플러스 2명, 옥시/용마산업/데이몬사 각 1명이다. 현재 복역중인 4명 중 옥시 연구소장 조한석과 세퓨 오유진이 각 5년형으로 올해 2021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고, 옥시 전대표 신현우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진구가 각 6년형으로 2022년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1]   박동욱 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46(3):312.

[2]   IARC, IARC Monographs Preamble, 2019.

[3]   박동욱 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46(3):312
     Lee, J. et. al., Mol Cell Toxicol., 2019;15:41
     김하영 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7;43(4):1
     강병훈 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8;44(5):468
     Kim, M., et al., Toxicological Research, 2019;3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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