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은 인권재단사람으로 보내져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으로 다산으로 전달됩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기부금유형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40번)입니다.

②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③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후 1월 중순 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형태로 후원회원 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ebcm의 회원출금정보의 최하단 영수증정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입력된 분들의 경우만 업로드 됩니다)

② 개인 명의로 후원하셨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는 분들 또는 일시지정기탁 시에 주민번호 정보를 주지 않았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은 단체에서 아래의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대신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③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래의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대신 발급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3. 연락처:

4.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중 택 1)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2020. 1.1 ~12. 31 기간 동안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단체명은 ‘인권재단 사람’으로 기재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개인정보 수정 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기부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기입해주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기입하지 않거나 사업자번호로 입력된 경우에는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개인정보 수정을 원하실 때는

다산인권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전화(031-213-2105)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신청은 2021년 1월 5일에 마감됩니다. 

연말연시 연휴 및 휴가로 인해 답장이 바로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벗바리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자료 업로드가 모두 끝나는 2021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