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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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세 논의배경 및 OECD에서의 논의경과
2. OECD 디지털세 주요내용 논의상황
3. 우리의 대응방안


■ 디지털세 논의배경
-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IT 기업은 시장소재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활동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 국제조세기준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소재지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하에서 적용할 새로운 조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각국의 주요과제로 부상하였고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됨

■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통해 ①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②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두 가지 접근법(Two Pillar Approach)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1년 중반까지 이와 관련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대응방안
- 디지털세 과세대상에 제조업 등 소비자대상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합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