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것이다. 결국 벤처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은 득은 미미하나 지주회사의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재벌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몰아주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전염병 발발에 따른 재난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의 길을 여는 법률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창의적 경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덮고 오직 재벌의 부의 독점 욕망의 고삐를 푸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외부 차입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즉 CVC 펀드에 대해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CVC 법안을 폐기하거나, 벤처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바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친재벌 정당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8.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