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 암호법」을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법정 화폐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하는 내용의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 상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암호·일반암호는 중국 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 등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 상용암호는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될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