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밝힌 것
– 12월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 입장 유지 촉구

1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 초안에 대해 사상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의 고무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시작으로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처벌이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사형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정보

유엔총회는 2007년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상당한 도덕적ㆍ정치적 무게를 지니며,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사형제도의 인권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7개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모두 기권한 바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표결에서 총 120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했으며 39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오늘 제3위원회 초안 표결에 이어, 오는 12월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제8차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그 외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를 포함한 기타 개인의 특성, 국가의 사형 집행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