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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