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8, 2020 - 19:26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삭제권, 정정권 등이 모두 박탈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소위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하단 첨부).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일시: 2020. 10. 13.(화) 오전 10시
- 장소: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 사전등록: https://forms.gle/Bd1gzwh5Q45xAjBH6
-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자님은 꼭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