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회 등 전국 22곳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행동 진행

○ 9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21대 국회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0090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