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