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 국회 압박 목표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뜻 모아   
-지역구 의원 253명 대상, 지역구민이 바라는 평등한 세상 담은 편지 발송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8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 act.amnesty.or.kr/equalityact (이하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흐름을 이어받아, 첫 정기 국회 중 관련 법 제정이 목표다.

본 캠페인은 대다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에서 착안, 의원들에게 지역구민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편지 수신 대상은 비례대표의원 47인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253인으로, 한 달 뒤에는 비례대표와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편지 수신 대상을 변경 및 확대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로 보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이다. 특히 주로 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을 접했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평등을 바라는 시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소수가 원하는 법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 바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LGBTI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선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법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국가적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는 국제법과 기준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 페이지 이미지. 온라인 편지쓰기는 8월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